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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의 종류, 신고·허가, 시설기준 등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영업를 크게 9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 및 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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