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의 종류, 신고·허가, 시설기준 등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영업를 크게 9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 및 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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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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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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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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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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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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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영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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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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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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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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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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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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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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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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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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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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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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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