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①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③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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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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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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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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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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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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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신고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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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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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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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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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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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원문 링크 : 공중위생영업(종류,구비서류,설비 및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