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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feat.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feat.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인 고충민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의 의의 및 종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일반민원 -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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