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검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나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검사의 처분과 최근 수사권이 부여된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고 제도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등 검찰청에서는 그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하라는 처분을 하게 되며, 고등 검찰청이 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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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검사의 처분과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