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출생신고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부모가 생후 한 달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한 점도 한 몫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법원행정처 발표내용을 참조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세 자매의 존재는 어머니인 A씨가 2021년 12월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 세 자매는 각각 23살과 21살, 13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이 된 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자 출생신고를 요청했고, 특히 자매는 최근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해왔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2.01.06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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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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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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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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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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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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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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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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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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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원문 링크 : 출생통보제[2024. 7. 19.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