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개인과 달리 법인세율(10~25%)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와 주택은 법인세율에 10-20%가 추가로 중과세됩니다. 구분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10%) 주택(+20%) 2억 이하 10% 20% 30% 2억 초과~200억 이하 20% 30% 40% 200억 초과~3천억 이하 22% 32% 42% 3천억 초과 25% 35% 45% 오늘은, 법인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로써 주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나대지, 잡종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범위' 농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시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 임야 - 공익목적 또는 산림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제외한 임야 -...
원문 링크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