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 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 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 <양도세율> 구분 세율 누진공제 중과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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