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사 부가세 환급 (조기환급) 신청 아파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하셨을것이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 20일 이내 일임사 등록 필요) 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서 (또는 자납) 시행사에 납부 될 때 마다, 전자세금계산서(건물분 부가세) 와 전자계산서(토지분) 를 시행사로 부터 발급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도중 납부하는 금액 중 건물값에 대해서 10% 로 책정 되어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조기환급가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가?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지 잠깐 설명 드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세 와 매입부가세의 차이 만큼을 내거나 돌려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는 온전히 돌려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