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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신고 정기신고 따라하기. 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 (계약금, 중도금)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정기신고 따라하기. 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 (계약금, 중도금)

일임사 부가세 환급 (조기환급) 신청 아파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하셨을것이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 20일 이내 일임사 등록 필요) 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서 (또는 자납) 시행사에 납부 될 때 마다, 전자세금계산서(건물분 부가세) 와 전자계산서(토지분) 를 시행사로 부터 발급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도중 납부하는 금액 중 건물값에 대해서 10% 로 책정 되어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조기환급가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가?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지 잠깐 설명 드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세 와 매입부가세의 차이 만큼을 내거나 돌려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는 온전히 돌려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