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몇몇 군데 업체에서는 물건만 받아가고 물품대금 미수금을 갚지 않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건은 받아놓고 돈을 안줘요."
"이거 받아야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떡하죠." 대표님들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제품을 공급했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크실거 같습니다.
또한 '단골 거래처인데 주겠지' 생각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 또한 상실될 수도 있죠. 오늘은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간과 채권추심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기간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단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소멸시효 계산할 때 기산일 즉, 돈을 주기로 한 날부터 기산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거래 날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 일...
원문 링크 : 물품대금 소멸시효기간과 채권추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