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은 3년인던데 화물 운송료 소멸시효도 3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화물 운송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이거 재작년에 운송해주고 못받은 미수금인데 추심 가능하죠?" 최근 많은 화물업체랑 거래중인 공사 물품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화물 운송료 소멸시효 기간 물품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인데 화물운송료 소멸시효는 1년 입니다. 상법 제 122조에 따르면 운송 및 운송주선의 대가 즉 운송료는 소멸시효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바쁜데 소멸시효를 신경쓰면서 미수금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 대표님들께서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의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까요? 신용정보회사 미수금 채권추심 방법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를 하면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채권추심 위임 계약 체결 채무자 재산조사 재산조...
원문 링크 : 화물 운송료 운송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추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