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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이번주는 국가 대명절인 설연휴가 있어 벌써부터 고향에 갈 생각에 설레는데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향은 머나먼 부산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남동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서북쪽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네요..
참 인생이란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은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참으로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는 수도 없이 써봤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써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반성문이 아니라, 사고발생 경위서 였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잘못을 했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내용이니,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탄원은 생소하실 겁니다. 탄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탄식하다 +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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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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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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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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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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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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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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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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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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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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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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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원문 링크 : 반성문과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