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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자 비가 내리는 촉촉한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주변을 산책하며 한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거리를 거닐고 있으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물론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다시 위기감이 몸을 지배하긴 하지만 한번씩 리프레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오늘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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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접생산 확인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