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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사전심사청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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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3월의 첫 근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출근길은 뺨이 시릴정도로 춥다가 오후가 되니 날씨가 포근해지네요, 봄은 봄인가 봅니다 ^^ 이런 기온이 왔다갔다하는 환절기에는 저는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데요, 지금도 헛기침이 나오는걸 보니 오늘내일중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하셔서, 봄기운 마음껏 만끽하시길~!

오늘은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ㆍ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실시했던 제도로, 2008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적용됐다. 청구 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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