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월요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2.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해당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포함) 하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20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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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