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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2023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급 떨어졌습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순식간에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한 감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가 있는 달압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부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는 주소지 배달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신 분들은 수임계약이 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관할 세무서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자로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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