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엄청 지치게 하네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많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 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2024년에는 9월 2일까지)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단,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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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