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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기타세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과도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제도 종류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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