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분을 위해 E7 비자를 신청해 드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이 외국인분은 예전에 E7 비자를 한번 받으셨던 분이셨는데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잘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지만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E7 비자를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하여 몇 개월간 직장을 알아보시다가 이번에 어렵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신 것인데요.
이전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였던 반면 이번에 새로 구한 회사는 일반 기업이었고, 이미 한국인 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다수 있었고 이 외국인분이 담당할 업무도 이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와는 달라서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제일행정사는 국내 최고의 E7 비자 전문가로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E7 비자를 100%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외국인분을 꼭 채용해야 할 "고용의 필요성" 입증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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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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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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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제일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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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자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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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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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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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래머E7비자
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개발자 프로그래머 E7비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