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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일부 연립·다세대)는 앞으로 매수 전에 구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의 핵심은 ① 서울·경기일부 규제 확대, ② 실거주 의무 및 대출 제한 강화, ③ 세제 조정과 불법 거래 단속 강화.
말 그대로, 2025년 하반기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규제’입니다. 결국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사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계약 전 허가, 매수 후 4개월 이내 입주, 최소 2년 실거주, 임차인 서명 없으면 매매 불가, LTV 40% 이하 대출 제한. (출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동 브리핑, 2025.10.15) 요약하자면, 갭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