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영세업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면 사실 매우 힘들어집니다. 세무사를 쓰려면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 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했는데요 관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율이란 "번 돈 중에 이만큼은 경비로 쓰셨겠네요" 하고 임의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따라서 수입이 동일하다면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출 - 경비 = 순수익일 때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무조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單純經費率)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업종에 따라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등)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
원문 링크 : 단순 경비율 기준 계산 방법 경비율 뜻 차이점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