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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안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월15일, 2012년6월1일,2013년3월23일,2014년3월18일,2018년4월17일,> 1."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스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이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의 화물은 중량,용적,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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