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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온라인교육받으세요벌금냅니다

 운수종사자온라인교육받으세요벌금냅니다

*운수종사자의교육* (온라인으로가능하니꼭받으세요) (법 제59조,규칙 제53조) @화물자동차의 운접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 시하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교육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를 대상으로 함.

@교육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게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화물운수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자 및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가능합니다.

시간 내셔서 꼭받으세요 온라인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지도 및 감독(법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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