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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

어느 덧 첫 전세로 이사를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계약과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다. 그 중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인 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 날인 7월3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인상은 직전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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