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전세 재계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를 재계약상황에 대비하여 유의점을 찾아서 정리 해보았다. 1.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되는 경우 - 이전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단 보증금 전체를 내용으로 다시 쓰는 것은 피하고 증액된 금액만을 다시 쓰는 것이 좋다. 이유는 최초계약 시점과 재계약 시점 사이에 근저당이 생겼을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시 증액된 보증금은 후순위지만 기존 보증금은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계약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입을하여 작성하여..........
전세 재계약시 유의점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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