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 통화 녹음 녹취록 속기사에게 녹취 공증하는 속기사무소 제이엘속기사무소입니다.
통화 녹음이 요즘엔 보편적이어서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두신 분들이 많으시죠. 각종 사건 사고 등에서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 대화 구두 계약, 회의 등등 이를 녹음하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재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는 항목을 통해 제삼자가 아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청취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녹음 방법은 전화 통화 녹음, 현장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등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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