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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후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녹취록 작성 후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녹취록 제작과 공증, 별도의 공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까? 법적 분쟁이나 증거 제출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녹취록의 공증’ 여부입니다.

녹음 파일이 법적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속기사무소의 제작 외에 별도로 공증 사무소의 확인 도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속기사의 성명 날인 및 사무소의 간인이 완료된 녹취록은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도 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국가 자격을 보유한 속기사가 원본 녹음 파일과 기록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가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증명으로서 공증과 동일한 사회적·법적 신뢰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속기사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