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한 집? 보증금 3.8억, 내가 물어줘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복잡해 보이는 사건! 이 글 하나로 '대항력', '배당요구' 등 어려운 권리관계의 핵심을 꿰뚫고, 왜 이 물건이 오히려 100% 안전한 투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신청한 경매, '월배 태영데시앙' 안전하게 낙찰받는 법 2024타경44716 보증금 3.8억의 진실, 낙찰자에겐 0원의 책임!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권자=경매신청인'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여, 명도 리스크와 보증금 인수 리스크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김선념'씨가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즉, 임차인 스스로가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찾아 나갈 의지가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보증금을 단 1원도 인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