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기술정보의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기술정보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유출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그 요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 비공지성 요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어, 용이하게 제품을 제작,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일 경우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다"라고 판...
#
기술유출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
#
영업비밀유출
원문 링크 : 영업비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