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원 "성범죄혐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공무원 "성범죄혐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공무원이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가 완료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반하여, 개정안은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데요. 위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는 개정안입니다.

만약 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추후 공무원의 성범죄가 형사상 문제 될 경우, 당사자 공무원은 유죄판결이 나기 전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언론을 포함한 여론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한 적극적 ...

# 공무원 # 성범죄 # 위헌법률 #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