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고소장표준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1. 고소 고발 등의 접수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경찰서 혹은 검찰청 민원 안내실에서 안내를 받아 고소,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첫 진행이 시작됩니다. 2. 수사기간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합니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 및 피해자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참고인조사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3. 사건 송치와 공소제기 사법경찰관의 수사 이후 경찰관은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원치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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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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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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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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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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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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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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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소장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