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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원나잇"과 준강간 고소

 나이트클럽 "원나잇"과 준강간 고소

20대 초반의 남성인 A씨는 서울 강북의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21.여)를 만난뒤 술자리를 가지고 술이 취한 채로 2차로 인근 숙박업소에서 이른바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경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화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B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A씨가 B씨를 성폭행(준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준강간 혐의의 수사로 학생이었던 A씨는 수차례의 수사기관 출석과 정신적 압박으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나이트 클럽, 클럽 등지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후 술에 취한 채로 곧바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원나잇"의 경우 형법 제299조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등의 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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