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제도

 소프트웨어 감정제도

1.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기관(한국저작권 위원회 등)에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여부, 유사성의 정도, 개발완성도, 하자의 여부 및 정도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감정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감정은 거의 대부분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정 외에서 개인적인 사감정(私鑑定)이행하여지기도 합니다. 2. 감정의 근거 규정 가)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 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학...

# 도급 # 부당해제 # 소프트웨어감정 # 소프트웨어개발공급계약 # 소프트웨어완성도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