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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1급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합의

 상해급수 1급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합의

미성년자 교통사고 후유장해 추가 합의금 20대 후반의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였던 고등학교 시절 무단횡단을 하던 중 2.5톤 트럭과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전치 14주_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 진단서 이 사고로 의뢰인은 1.

우측 하지 대퇴부 구획증후군 및 흉비골신경마비 2.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기간은 전치 14(십사)주였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는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는 1급에 해당하였습니다. 상해급수 1급_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는 1급 부터 14급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상해급수가 1급이라는 얘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쳤다는 뜻일겁니다.

이 건 사고로 의뢰인은 수차례 수술을 하는 등의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아하게도 사고 발생 2달만에 돌연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합의의 내용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 후유장해 발생시 전문의의 ...

# 교통사고 # 미성년자 # 성형흉터 # 추가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