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민사합의 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본 건의 합의금은 단순 참고용 자료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사고 내용이나 객관적인 손해 사실에 비하여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건이므로 본 합의 금액이 표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건은 새벽 4시(일출 전) 왕복 5차로 도로에서, 망인께서 무단횡단 중 주행하던 화물차량과 충격되신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분께서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939년생으로 향년 84 세셨습니다. 시체검안서 망인 1939년생 사망의 종류 : 외인사 사고 종류 : 운수(교통) 사고 현장 약도 왕복 5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 내용 : 사망 1 2.
보험사의 판단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는 망인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던 부분을 근거로 40%의 과실을 적용하고, 무직이셨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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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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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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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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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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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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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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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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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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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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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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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