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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지로 인한 60대 승객의 늑골 2개 골절상(S22460),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버스 급정지로 인한 60대 승객의 늑골 2개 골절상(S22460),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버스내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찾아온 흉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니 우측 늑골 7,8번 골절(S22460)이 확인되었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주 질병·부상명 : 우측 제7,8번 늑골 다발골절 S22460 늑골(갈비뼈)이 골절되면 숨 쉴때, 기침할때, 하품할때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때문에 의뢰인 역시 통증 조절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37일간 입원을 하면서 통증에 대한 대증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몇달 후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시하였던 합의금은 35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만 65세가 넘으셨지만, 사고 전 일을 하고 계셨고,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 2달을 넘게 일을 못하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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