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렇지만 1세대 2주택 소유자라도 일정기간안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일반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 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질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과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조특법 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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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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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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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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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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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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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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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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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20만미만시
원문 링크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 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