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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수정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및 가산세감면

 국세의 수정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및 가산세감면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벌써 올해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지나가 버렸네요...

세금전문가의 5월은 어떤 달일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 다가오네요. 인생살이든 세금신고든 처음 출발이 잘못되었을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세금신고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정신고의 정의와 대상자, 신고기한, 효력 그리고 가산세 감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시키는 제도 수정신고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소득세 확정신고의 생략이 가능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사유 당초에 과소신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