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로서 조특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근로계약서 작성일 현재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력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력 이행기간을 근로계약서 작성일 현재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병력을 이행한 사람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 복무 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다만,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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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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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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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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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대상연령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