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세액공제율이 낮아 졌지요. 기존 2.6%에서 1.3%로 대폭 낮아져 세부담이 많아 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긴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언제까지 간이과세자로 있으면 안될것 같긴 해요. 간이과세자도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과세유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과세유형의 변경' 이라고 합니다.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언제나 1역년의 공급대가1)가 8천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60일까지로 합니다. 1)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
간이과세자유형전환
#
간이과세포기
#
과세유형변경
#
과세유형변경시기
#
과세유형변경절차
#
사업정리컨설턴트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_간이에서 일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