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물(상가, 공장)을 양도할 때에는 건물 값과 땅값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에는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건물가액에 10%의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그 부가세액을 납부까지 하는 것이 부가세 납세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건물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양도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건물가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계산은 원칙적으로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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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물 기준시가 홈택스에서 계산하는 방법_부가세,양도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