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단순하게 가공된 식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과 면세되는 제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7. 1.
부터 단순가공식료품 중 쟁점품목의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재 분류하여 시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2022.7.1.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다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식품회사이거나 또는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 중 단순가공식료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여부] [출처:국세청] 2022.7.1. 부터는 위 표의 비고란을 살펴보고 해당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제품 여부를 판단하여 판매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단순가공식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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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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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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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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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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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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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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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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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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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과세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품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