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창업'이라는 요건이 세법의 규정에 맞아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반창업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 업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기간을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함)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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