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하여 알고계시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 1급, 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 시설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 자격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지하 공동구, 지하에 전선을 설치한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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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