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7월은 24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부가세 신고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완성되어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자 24년 7월의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71만명입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면 지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이 고지되었으니 이 고지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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