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특수관계자인 자식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합니다.
구분 증여재산 가액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경우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적정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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