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5월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정보에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될 경우에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글을 정독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두개로 구분하고 있다.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부른다. 당연히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등 수입과 경비지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뮤형자산의 증감 등에 관한 내용등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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