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지요?
많은 기타소득자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신고시 환급신고하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소득세 환급신고금액은 6월 20일 전후로 세무서에서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죠.
소득세 환급 대부분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자와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어떤 이유로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작년 11월에 중간예납한 금액이 환급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발생한채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일단 계산오류 등 간단한 확인 후 대부분 그 금액을 신고시 신고하는 본인계좌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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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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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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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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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내역통보
원문 링크 : 소득세 환급금 입금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