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해 놓은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과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사업장)을 빌리고 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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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확정일자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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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원문 링크 : 사업장 임차시 확정일자 개념 신청방법과 효력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