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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법인세)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안녕하세요 어느듯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에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 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동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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