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나 땅 면적이 넓은 주택의 경우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되었지만,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건물 이외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절세방안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기준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1주택이 미등기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때로는 토지의 면적이 3배,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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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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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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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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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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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절세
원문 링크 : 무허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방안 팁 5가지